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포스아이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간회합1033 공고게시일 2026.04.20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포스아이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3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20
채무자주식회사 포스아이
주소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1801호(팔용동, 스마트업타워))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0.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취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4. 20.

부산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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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결정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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