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에이더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간회합218 공고게시일 2026.04.0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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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에이더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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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18 ( 간이회생)
채무자주식회사 에이더
주소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33, 4 층 401 호 ( 방이동 , 신동아타워)
법률상관리인황윤진
판사김 윤 선, 박 미 영, 여 규 호
공고일시2026. 4. 3.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 회생법원 제 15 부는 2026 년 4 월 3 일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회생계획 제 3 장 제 2 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년 4 월 2 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약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약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43 조 제 1 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44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5.08.26 ~ 2026.04.02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4.02
  3.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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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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