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에이더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간회합218 공고게시일 2026.04.0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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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에이더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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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에이더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1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4. 3.
채무자주식회사 에이더
주소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33, 4층 401호(방이동, 신동아타워)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회생계획안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2025년 8월 26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387백만원이며, 부채총계는 3,983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596백만원 초과하고 있다.

변제대상 채권은 변동 후 기준 회생담보권 합계 905,964,613원, 회생채권 합계 2,978,889,858원, 조세 등 채권 42,245,530원이고, 전체 합계는 3,927,100,001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967,871,676원, 회생채권 합계 717,673,342원, 조세 등 채권 42,245,530원이고, 전체 합계는 1,727,790,548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 연도(2026년) 9월 30일에 변제하고, ㈜하나은행에 대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5차 연도(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및 미발생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3%를 출자전환하고 27%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2%는 제1차 연도(2026년), 8%는 제2차 연도(2027년), 15%는 제3차 연도(2028년)부터 제5차 연도(2030년)까지, 45%는 제6차 연도(2031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보통주 918,956주와 우선주 80,072주는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2주를 각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한다.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 500원으로 하며, 출자전환 후 보통주와 우선주 각 10주를 각 1주로 재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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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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