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비에스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6회합1049 공고게시일 2026.04.1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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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 현재 단계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비에스건설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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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49 회생
공고게시일2026-04-17
채무자주식회사 비에스건설
주소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12, 202동 510호(송도동, 송도 코오롱더프라우)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관리인○○○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26회합1049 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비에스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년 4월 17일 10시 30분이며, 관리인은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4월 17일부터 2026년 5월 8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5월 9일부터 2026년 5월 22일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5월 23일부터 2026년 6월 5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6년 7월 24일이며, 제출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2026년 5월 22일까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6.04.17
  2. 목록 제출기간 2026.04.17 ~ 2026.05.08
  3.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 2026.05.09 ~ 2026.05.22
  4. 재산소지자 등 신고기한 2026.05.22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2026.05.23 ~ 2026.06.05
  6.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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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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