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비에스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6회합1049 공고게시일 2026.04.1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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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비에스건설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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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49 회생
공고게시일2026-04-17
채무자주식회사 비에스건설
주소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12, 202동 510호(송도동, 송도 코오롱더프라우)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관리인○○○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비에스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 4. 17. 10:30

2. 관리인: ○○○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2026. 4. 17. ~ 2026. 5. 8.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2026. 5. 9. ~ 2026. 5. 22.

나. 신고장소: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2026. 5. 23. ~ 2026. 6. 5.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2026. 7. 24.

나. 장소: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5. 22.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6. 4. 17.

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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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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