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제이푸드테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1부 2024간회합1037 공고게시일 2026.04.1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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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제이푸드테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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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간회합1037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17
채무자주식회사 제이푸드테크
주소대전 중구 산서로71번길 65, 2층(사정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푸드테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 2024간회합1037 간이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푸드테크

대전 중구 산서로71번길 65, 2층(사정동)

법률상관리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4. 16.
대전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주식회사 제이푸드테크 회생계획안

대전회생법원 사건 2024간회합1037 간이회생

회생계획 3차 수정안(요지)

2026년 4월 13일
주식회사 제이푸드테크
(법률상)관리인 사내이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이해 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하에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 1. 8.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389,304,704원이고, 부채총계는 1,194,177,587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804,872,883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 회사의 계속사업가치는 416,900,387원이고, 청산가치는 190,028,441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226,871,946원 더 높습니다. 외부적 경영환경과 향후 10년 동안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등 자금수지 전망에 비추어보면,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의 채권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부득이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채권종류에 따라 채권금액을 면제하거나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채권을 최대한 변제하는 것으로 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소멸 및 명의변경된 채권, 이의 철회한 채권,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등을 포함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 회생채권합계 확정된 채권액은 원금 1,172,235,373원, 개시전이자 6,668,528원, 합계 1,178,903,901원이고, 조세등 채권을 포함한 합계는 1,178,983,241원이며, 공익채권 포함합계는 1,188,925,901원입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변제된 회생담보권은 1건이며, 변제된 채권액은 20,160,000원입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2건이며, 시인된 채권액은 17,025,902원입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1건, 소멸된 회생채권은 1건,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1건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 회사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확정된 채권액 합계는 1,178,983,241원이고, 권리변경(출자전환) 합계는 519,534,826원이며,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304,594,987원입니다.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현금 변제합니다.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한 개시후이자에 대하여 연 5.2%의 각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며, 실제 변제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금융기관 대여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1%는 출자전환하며, 39%는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5.4%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할 금액의 10.3%는 제4차연도(2029년)에, 변제할 금액의 7.7%는 제5차연도(2030년)에, 변제할 금액의 20.5%는 제6차연도(2031년) 및 제7차연도(2032년)에, 변제할 금액의 12.8%는 제8차연도(2033년)에, 변제할 금액의 15.4%는 제9차연도(2034년)에, 변제할 금액의 17.9%는 제10차연도(2035년)에 각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대여금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은 출자전환하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출자전환으로 그 변제를 갈음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 등을 포함한 금액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4. 공익채권
회생계획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합니다.

5.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6.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명식 보통주, 1주의 액면가 5,000원, 1주의 발행가 5,000원으로 정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합니다. 구주주 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이익 보호와 채무자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공정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심껏 작성하였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계기로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화합하여 회생계획을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4.16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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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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