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호토탈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대호토탈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대호토탈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대호토탈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대호토탈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대호토탈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대호토탈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대호토탈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5021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4.16 |
| 채무자 | 주식회사 대호토탈 |
| 주소 | 당진시 석문면 산단3로5길 69 (통정리) |
| 법률상관리인 | 송치석 |
| 법원 | 대전회생법원 제2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토탈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4. 16. 대전회생법원 제2부
대전회생법원 제2부(나) 사건 2024 회합 5021 회생 회생계획안 4차수정안(요지) 2026년 04월 16일 주식회사 대호토탈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송치석
제1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2024년 11월 15일 현재 총자산 11,417백만 원, 부채는 11,963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546백만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성 평가 결과로는 채무자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6,280백만 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7,024백만 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상황과 채무자 회사의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채무자 회사가 안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면제받고 변제 조건을 달리하여 변제 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에서 본 회생계획안 제출일까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의철회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2024년 12월 20일)이후 추완 신고 된 시인 채권, 관리인의 부인에 대해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의의 소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확정채권을 가산하고, 채권자가 신고 철회한 채권, 채권신고로 인한 채권자목록 실효 등을 차감한 변제할 채권의 전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시인된 채권액 15,192,219,804원, 변동 1,009,367,300원, 원금 15,951,990,794원, 개시전이자 245,334,302원, 개시후이자 4,262,008원, 합계 16,201,587,104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 추완 신고 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고, 채권조사기간 이후 이의 철회 된 회생담보권은 1명(3건)으로 146,881,713원이며, 소멸 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고, 명의 변경 된 회생담보권은 1건으로 363,863,352원입니다.
회생채권의 변동으로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신고 된 회생채권은 2명(5건)으로 1,167,244,100원이고, 1,013,139,050원을 시인하였고, 154,105,050원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의 철회 된 회생채권 및 소멸 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권리 변경 된 회생채권은 1건으로 154,333,300원이고, 명의 변경 된 회생채권은 2건으로 5,738,302,354원이며, 권리 변경 된 회생채권은 1건으로 529,125,540원입니다. 추완 신고 된 조세 등 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절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변제자금 조성을 위하여 경영 합리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지만, 향후 영업 현금흐름 및 자구계획만으로는 변제할 채권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주주에 대한 권리변경이 불가피한 바,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기간은 준비연도(2025년) 및 직후연도(2026년)부터 10년간(2026년~2035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원금 9,626,377,219원, 개시전이자 220,499,159원, 개시후이자 635,723,778원, 합계 10,482,600,156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변제하되, 일부 채권은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하고, 농협은행㈜는 현금변제할 금액 중 2억 원을 제1차연도(2026년 6월)에 변제하며, 그 외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년 간 매년 10%씩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구상채권 및 미발생구상채권도 정한 조건에 따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담보신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을 제1차연도(2026년 06월)에 전액 변제합니다. 대여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보조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4%는 출자전환하고 26%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8년 간 매년 10%씩 균등분할 변제하고, 20%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되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2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각 3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회생채권 대여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보조금채권,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하여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합니다. 이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각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재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채무자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공정, 형평의 원칙과 이념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계기로 관리인 이하 전임직원은 채무자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이해관계인의 배려와 기대에 보답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관계인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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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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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4.1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