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동진창호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간회합1014 공고게시일 2026.02.1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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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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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동진창호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1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13
채무자동진창호 주식회사
주소양산시 덕계서로 129 (덕계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2026. 2. 11. 자 회생계획안(2차 수정안)이 2026. 2. 1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자 채권자를 제외하고 채무자 회사의 청산시 예상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정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채무자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향후기간의 현금흐름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 진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조사위원의 자산ㆍ부채 조사결과,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3,091,088천원이나 청산가치 기준으로는 2,079,337천원이며, 채무자 회사의 총부채는 4,000,253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생채권등의 시부인 결과에 따른 변동액등을 감안한 후 미발생구상채권 등을 포함하고 공익채권 등을 제외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등의 총액은 4,818,843,082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산시 예상배당율은 발생가능성이 낮은 미발생구상채권을 제외하는 경우 채무자의 청산시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자별 예상배당율은 약 75.72%~100%로 산정되었으며, 조세등채권을 제외한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배당율은 5.85%(조세등채권 100%)로 산정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1일자 관리인의 채권시부인표에 기초하여 그 이후의 변동액을 반영한 변제대상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합계는 4,818,843,082원입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특수관계자 채권자를 제외하고 채무자 회사의 청산시 예상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여 채권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채권별로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분할변제하거나 제1차연도 말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미변제된 원금에 연 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년 말에 지급하되,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 말에 변제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확정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각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60%는 인가후 즉시 출자전환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자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인가후 즉시 출자전환하고,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회생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3년 동안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신고된 조세등채권의 본세 및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은 전액 현금변제하되,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주주에 대한 권리변경으로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 등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해 출자전환이 완료된 날의 익일에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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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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