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고려바이오홍삼 기타공고(채무자 주식회사 고려바이오홍삼 파산관재인 사무소 변경 공고)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고려바이오홍삼 파산관재인 사무소 변경 공고
| 사건번호 | 2018하합7030 파산선고 |
|---|---|
| 공고게시일 | 2026-04-15 |
| 채무자 | 주식회사 고려바이오홍삼 |
| 주소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신촌길 |
| 대표이사 | ○○○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 법원 | 대전회생법원 제1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대전회생법원 제1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고려바이오홍삼의 파산관재인 사무소 변경을 공고하였다.
파산관재인의 사무소는 변경 전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505호(둔산동, 민석타워)에서 변경 후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1401호(둔산동, 민석타워)로 변경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