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금속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신우금속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신우금속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신우금속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신우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신우금속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신우금속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신우금속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034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2-13 |
| 채무자 | 신우금속 주식회사 |
| 주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3길 10 (군북면)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3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신우금속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13. 부산회생법원 제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는 개시결정일(2025년 06월 19일) 현재 자산총계는 18,637,187천원, 부채총계는 24,858,270천원으로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6,221,083천원만큼 초과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표1> 재무상태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회사의 경제성에 대하여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계속기업가치는 12,485,437천원, 청산가치는 11,592,694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892,743천원 더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회생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2025.06.19. 현재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총자산은 약 18,637,187천원이며, 총부채는 약 24,858,270천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약 6,221,083천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청산시 예상 배당률은 회생담보권 에이치에프디오이유동화전문(유) 54.72%, 유아이제삼십팔차유동화전문(유) 100.00%, 회생채권 금융기관채무 19.49%, 확정구상채무 19.49%, 특수관계자채무 19.49%, 상거래채무 19.49%, 조세등채무 100.00%, 공익채권 69.84%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제할 채권액은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기준 회생담보권 계 12,238,033천원, 회생채권 계 12,331,299천원, 합계 24,569,332천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없고,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없으며,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은 2건으로 총변동금액은 7,755,362천원입니다.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은 3건으로 총변동금액은 54,231천원이고,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채권은 1건으로 총변동금액은 6,952천원입니다.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없으며, 이의철회로 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2건으로 총변동금액은 4,973,806천원이고, 소멸처리된 회생채권은 총 2건으로 총 변동금액은 (-)38,234천원입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에 따르면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24,569,332천원 중 출자전환 등 권리변경 계 10,384,168천원,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계 14,787,598천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에이치에프디오이유동화전문(유)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5%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35%는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7.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말에 변제하고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유아이제삼십팔차유동화전문(유)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 말에 전액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7.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말에 변제하며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4.47%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25.53%는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7.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말에 변제하고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금융기관채무), 회생채권(확정구상채무), 회생채권(상거래채무)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5%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65%는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자채무)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무는 회생계획안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 그리고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장래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변제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일정 요건에 따라 행사하며 특수관계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고,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는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0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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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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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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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2.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