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엠디알코리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엠디알코리아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엠디알코리아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엠디알코리아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엠디알코리아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엠디알코리아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엠디알코리아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엠디알코리아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025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2.13 |
| 채무자 | 주식회사 엠디알코리아 |
| 주소 |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1397번길 279 (봉림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3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엠디알코리아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13. 부산회생법원 제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청산시 예상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정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채무자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향후기간의 현금흐름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조사위원의 자산ㆍ부채 조사결과,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223,115,195원이나 청산가치 기준으로는 72,629,232원이며, 채무자 회사의 총부채는 875,731,864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권조사기간의 채권시부인표에서 시인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액에 이후의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본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확정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액은 2,655,572,800원입니다.
청산시 예상배당율은 발생가능성이 낮은 미발생구상채권을 제외하는 경우 채무자의 청산시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자별 예상배당율은 0%로 산정되었으며, 조세등 채권을 제외한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배당율은 0%(조세등채권 0%)로 산정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6일자 관리인의 채권시부인표에 기초하여 그 이후의 변동액을 반영한 변제대상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합계는 2,655,572,800원입니다. 조사기간 이후 금융기관채권 현대캐피탈㈜ 4,989,393원은 추완신고되었고,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에스앤에프에이 25,410,000원은 소멸채권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출자전환 309,626,910원, 현금변제 312,691,490원, 합계 312,691,490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채권 중 도이치파이낸셜(주)에 대하여는 자산매각 계획에 따른 회수예상액을 재원으로 원금 100%를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채권, 확정구상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각 29.5%를 현금변제하고,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분할변제합니다. 나머지 70.5%는 인가 후 즉시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회생채권인 금융기관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가 경과한 미변제 회생채권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시기에 가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에 대하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부산강서세무서에 대하여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16.66%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16.67%를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변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부산시 강서구에 대하여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3년간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별도로 정한 채권을 제외하고 이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근로자 ○○○에 대한 공익채권은 제1차 사업연도(2026년)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그 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공익채권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6차 사업연도(2031년)부터 제10차 사업연도(2035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에 관한 공익채권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1차 사업연도(2026년)부터 제10차 사업연도(2035년)까지 10년간 균등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50%를 무상으로 소각하여 감자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의 익일에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합니다.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해 출자전환이 완료된 날의 익일에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의 변제로 봅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본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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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2.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