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세진 텔레시스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6회합1048 공고게시일 2026.04.1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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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조사 현재 단계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세진 텔레시스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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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 회합 1048 회생
채무자세진 텔레시스 주식회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203 동 803 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법원서울회생법원 제 12 부
관리인주대철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1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 년 4 월 15 일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주대철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6 년 4 월 15 일 ~ 2026 년 4 월 29 일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 신고기간 : 2026 년 4 월 30 일 ~ 2026 년 5 월 11 일
    - 신고장소 :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년 5 월 12 일 ~ 2026 년 5 월 20 일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한 : 2026 년 7 월 9 일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7. 유의사항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 사실을 2026 년 5 월 11 일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6.04.15
  2. 목록 제출기간 2026.04.15 ~ 2026.04.29
  3. 채권신고기간 2026.04.30 ~ 2026.05.11
  4. 조회 조사기간 2026.05.12 ~ 2026.05.20
  5.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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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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