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의료법인 디에스동서의료재단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회합236 공고게시일 2026.04.15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36 회생
공고게시일2026-04-15
채무자의료법인 디에스동서의료재단
주소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65-14 (연희동, 동서한방병원)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2025회합236 회생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하였다.

주문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유의 요지는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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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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