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한송우드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회합281 공고게시일 2026.04.1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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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한송우드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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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81 회생
공고게시일2026-04-15
채무자한송우드 주식회사
주소인천 서구 북항배후로 45 (원창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1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1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 입안의 기초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명제로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25년 10월 17일 기준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9,339,740,972원, 총부채 17,518,592,521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8,178,851,549원 초과하고 있다.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12,316,353,909원, 청산가치는 8,039,408,503원, 초과금액은 4,276,945,406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며,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 증대와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채무자의 현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채무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회생계획안 수행 초기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채무 원금 및 이자를 출자전환 또는 면제받는 권리의 변경을 하고자 한다.

변제대상 채권액은 변동 후 총채권액 기준 회생담보권 소계 8,769,330,950원, 회생채권 소계 9,794,498,184원, 합계 18,563,829,134원이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신고된 회생채권은 6건 1,451,343,183원이고, 그중 836,847,661원은 시인하고 614,495,522원은 부인하였다. 권리변경된 회생채권은 2건이며, 중소기업은행의 1,642,863,830원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대위변제되어 명의변경되었다.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1건 34,769,490원이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9,170,726,044원, 회생채권 소계 3,423,815,408원, 합계 12,594,541,452원이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 및 일반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년도인 2026년에 100% 변제한다. 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의 개시 후 이자는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연 4.16%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준비연도 발생 이자는 제1차연도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일반 대여금채권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일반 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8.5%를 출자전환하고 31.5%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변제할 채권의 2%는 제1차연도 2026년과 제2차연도 2027년에 균등분할 변제하고, 40%는 제3차연도 2028년부터 제6차연도 2031년까지 4년간 균등분할 변제하며, 58%는 제7차연도 2032년부터 제10차연도 2035년까지 4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로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반환한다.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재계약 시 새로운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은 종전 임대차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도록 하되,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매각대금으로 현금 변제하고, 부족분은 임대목적물 인도 완료와 동시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8.5%를 출자전환하고 31.5%를 현금 변제하되, 2%는 2026년과 2027년에 균등분할 변제하고, 40%는 2028년부터 2031년까지 4년간 균등분할 변제하며, 58%는 2032년부터 2035년까지 4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대위변제가 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 2026년에 20%, 제2차연도 2027년에 80%를 변제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생한 특수관계인 보유 보통주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며, 이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재병합한다.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며,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채무자는 회생계획 수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4.15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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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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