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들마루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산들마루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산들마루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산들마루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산들마루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산들마루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산들마루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산들마루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산들마루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282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 4. 15. |
| 채무자 | 산들마루 주식회사 |
| 주소 | 인천 서구 북항배후로 45, 2층 (원창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1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1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1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중 제1절 회생계획 입안의 기초에 따르면,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명제로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2025년 10월 17일 기준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1,714,092,048원, 총부채 7,653,496,120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5,939,404,072원 초과하고 있다. 회사의 경제성에 대하여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 계속기업가치 2,386,777,511원, 청산가치 690,478,244원, 초과금액 1,696,299,267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이며,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채무자의 현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회생계획안 수행 초기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회생계획안에서는 채무자의 채무 원금 및 이자를 출자전환 또는 면제받는 권리의 변경을 하고자 한다.
제2절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에 따르면,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 조사 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은 회생담보권 소계 71,955,404원, 회생채권 소계 11,107,710,711원, 합계 11,179,666,115원이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회생담보권 중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소멸된 회생담보권,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고, 채권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은 1건이며 9,170,000원이 이의철회되었다.
회생채권의 변동으로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신고된 회생채권은 3건으로 2,987,441,674원이 신고되어 37,691,915원은 시인하고 2,949,749,759원은 부인하였다. 소멸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 없고, 채권조사기간 이후 권리변경된 회생채권은 1건이며 중소기업은행의 1,671,535,089원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하여 명의변경되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1건이며 921,011,006원이 이의철회되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1건으로 1,070,960원이 신고되었다.
제3절 권리의 변경과 변제 방법의 요지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57,192,054원, 회생채권 소계 2,100,305,523원, 합계 2,157,497,576원이다.
회생담보권(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제1차년도(2026년)에 100%를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16%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며, 준비연도에 발생하는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회생담보권(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제1차년도(2026년)에 100%를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16%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며, 준비연도에 발생하는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회생담보권(미발생 구상채권)의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대위변제를 한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연 4.16%의 이율을 적용하여 대위변제를 한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8.5%는 출자전환하고 31.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4%는 제1차연도(2026년)와 제2차연도(2027년)에 균등분할 변제하고, 5%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하며, 91%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7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회생계획안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회생계획안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미발생 구상채권)의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8.5%를 출자전환하고 31.5%는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4%는 제1차연도(2026년)와 제2차연도(2027년)에 균등분할 변제하고, 5%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하며, 91%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7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회생계획안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20%, 제2차연도(2027년)에 80%를 변제한다.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이 회생계획안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 발행으로,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생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에 대하여는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각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한다. 이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이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병합된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재병합한다. 주식병합 또는 주식재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
제4절 결언에 따르면,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채무자는 새로운 결의로써 회생계획의 수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
회생계획 인가일 2026.04.15
-
관계인집회기일 2026.04.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