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산들마루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회합282 공고게시일 2026.04.1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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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계획안 현재 단계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산들마루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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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 회합 282 회생
채무자산들마루 주식회사
주소인천 서구 북항배후로 45, 2층 (원창동)
법률상관리인왕영득
법원서울 회생 법원 제 11 부
재판부 구성재판장 판사 박○○, 판사 이○○, 판사 김○○
공고일시2026. 4. 15.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년 4월 15일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년 4월 15일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으며, 채권조사기간 시인된 채권액을 바탕으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생담보권(금융기관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미발생 구상채권)에 대하여 일부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를 하고, 개시 후 이자는 연 4.16%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 미발생 구상채권) 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8.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1.5%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시인된 금액을 제1차년도부터 제10차연도까지 균등분할하거나 특정 기간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에 20%, 제2차연도에 80%를 변제한다.

주주 권리변경 및 신주 발행에 대하여는 주식병합과 재병합을 통해 자본의 감소를 도모하며,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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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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