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프롬더레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7부 2025간회합220 공고게시일 2026.04.1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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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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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2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15
채무자주식회사 프롬더레드
주소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105, 3층(북아현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7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1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1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채무자 회사는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아래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4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이 363,752,378원, 총부채는 1,807,303,226원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807,626,594원이며, 청산가치는 103,056,230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144,340,300원,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312,145,286원, 구상채권 425,032,825원, 상거래채권 38,477,993원, 특수관계인채권 449,384,012원, 미발생구상채권 524,490,000원, 조세 등 채권 51,426,500원으로 합계 1,945,296,916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은 1건 144,340,300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5건 377,298,528원으로, 이 중 12,286,605원을 시인하고 365,011,923원은 부인하였습니다.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4건 417,493,339원이고,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3건 453,544,012원이며, 회생채권 정정 감소는 1건 144,340,300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조세채권은 2건 21,824,080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144,340,300원, 회생채권 소계 348,943,017원, 조세 등 채권 51,426,500원으로 합계 544,709,817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특허권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현금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55%를 출자전환하고 4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8%는 제4차연도 2029년 및 제5차연도 2030년에 각각 4%씩 변제하고, 9%는 제6차년도 2031년에, 23%는 제7차년도 2032년에 변제하며, 60%는 제8차년도 2033년부터 제10차년도 2035년에 각각 20%씩 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55%를 출자전환하고 45%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은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0%를 제1차연도 2026년에 변제하고, 80%를 제2차연도 2027년부터 제3차연도 2028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주주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받지 않으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26,677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 출자전환에 따라 액면가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를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으로 발행하며, 기존 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 출자전환 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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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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