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공고

주식회사 영광건설 파산선고결정 공고

대구 제2파산부 2025하합171 공고게시일 2026.04.15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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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현재 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란?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결과와 신고된 채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 영광건설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담보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이의 제기와 후속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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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하합171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4-15
채무자주식회사 영광건설
주소경산시 하양읍 무학로 148 (하양읍, 동산산업)
대표이사박미연
파산관재인변호사 ○○○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305호(용산동, 법조빌딩)]
법원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이 법원은 2026-04-15 채무자 주식회사 영광건설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는 2026-05-20까지 대구회생법원 제207호 법인회생파산이며,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는 2026-06-09 10:40 대구회생법원 제44호 법정이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및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을 2026-05-20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선고일 2026.04.15
  2. 채권신고기간 2026.05.20
  3.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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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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