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마미버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간회합115 공고게시일 2025.12.0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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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마미버드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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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1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04
채무자주식회사 마미버드
주소서울 송파구 양재대로66길 42, 401호 (가락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전제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2025년 03월 05일 기준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841,576천원, 부채총계는 1,989,766천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642,120천원, 청산가치는 93,257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변제대상 채권은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 기준 회생채권 소계 1,076,096,909원, 조세 등 채권 308,842,690원, 합계 1,384,939,599원이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71%는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6차연도(2031년), 23%는 제7차연도(2032년), 48%는 제8차연도(2033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26%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영업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계약 해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승계한 제3자가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변제한다. 제3자가 예치하는 보증금이 종전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전액을 반환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1%는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6차연도(2031년), 23%는 제7차연도(2032년), 48%는 제8차연도(2033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26%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해당 조세 등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현금으로 변제하되, 15%는 제2차연도(2027년), 66%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19%는 제6차연도(2031년)에 변제한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채권액 500원 당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우선주식 1주로 발행하며, 효력은 본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출자전환 후 액면가 500원의 우선주 4주를 액면가 500원의 우선주 3주로 병합하며,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5.12.04
  2. 관계인집회기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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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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