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윤하푸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윤하푸드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윤하푸드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윤하푸드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윤하푸드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윤하푸드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윤하푸드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윤하푸드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윤하푸드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56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4-14 |
| 채무자 | 주식회사 윤하푸드 |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너비울길 130-1, 1층(화정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5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5부는 2026. 4. 14. 채무자 주식회사 윤하푸드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이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2025년 7월 10일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한 후, 2025년 7월 31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법률상관리인으로 ○○○가 선임되어 회사의 재산 및 업무의 관리와 운영을 계속하여 왔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주요 경과사항은 2025년 7월 3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2025년 8월 14일 목록 제출기일, 2025년 8월 28일 채권신고기간, 2025년 9월 11일 채권조사기간, 2025년 10월 16일 주요사항 통지기간, 2025년 11월 20일 회생계획안 제출이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다. 2025년 7월 31일 현재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총자산은 142,902천원, 총부채는 858,004천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415,846천원, 청산가치는 88,031천원이다.
변제대상채권은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 회생채권 대여금채권·미발생구상채권·구상채권·상거래채권, 조세등채권으로 구성되며, 변제할 채권의 총 채권액 합계는 759,661,837원이다.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연 4.2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에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2%를 출자전환하고 3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45%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55%는 2032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2%를 출자전환하고 3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45%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5%는 2032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한다.
주주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주식의 병합,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을 정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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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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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기간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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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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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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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4.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