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윤하푸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5부 2025간회합156 공고게시일 2026.04.14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법인 회생·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귀사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5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14
채무자주식회사 윤하푸드
주소안산시 단원구 너비울길 130-1, 1층(화정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5부는 2026. 4. 14. 채무자 주식회사 윤하푸드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26. 4.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채무자는 2025. 7.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하였고, 2025. 7. 31.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법률상관리인 ○○○이 선임되었다. 이후 목록 제출기일,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주요사항 통지기간 및 회생계획안 제출 절차가 진행되었다.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 일부를 제1차연도에 변제하고,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일부를 출자전환하며 나머지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분할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신청일 2025.07.10
  2.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일 2025.07.31
  3. 목록 제출기일 2025.08.14
  4. 채권신고기간 2025.08.28
  5. 채권조사기간 2025.09.11
  6. 주요사항 통지기간 2025.10.16
  7. 회생계획안 제출일 2025.11.20
  8. 관계인집회기일 2026.04.14
  9. 회생계획 인가일 2026.04.14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