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새한테크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6회합140 공고게시일 2026.04.1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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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 현재 단계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새한테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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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40
채무자주식회사 새한테크
주소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97-10 (도척면)
법률상관리인신동현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2026. 4. 14. 16:3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신동현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2026. 4. 14. ~ 2026. 5. 11.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2026. 5. 12. ~ 2026. 6. 4.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2026. 6. 5. ~ 2026. 7. 1.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2026. 8. 21.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판사이숙미
판사오수진
판사윤성근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04.14
  2. 회생채권자 등 목록 제출기간 2026.04.14 ~ 2026.05.11
  3.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 2026.05.12 ~ 2026.06.04
  4.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2026.06.05 ~ 2026.07.01
  5.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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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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