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엠앤엠파트너즈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4회합100211 공고게시일 2025.12.04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 2024회합100211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엠앤엠파트너즈
주소: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동, 문정역SKV1) 비동 808호
법률상관리인: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4.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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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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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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