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공고

주식회사 진산서당 파산선고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하합533 공고게시일 2025.11.28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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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마무리되었거나 배당할 재산이 부족해 법원이 파산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진산서당 법인파산 종결/폐지 이후에도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회수 채권 처리, 보증채무 청구,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 절차 종료 후 가능한 회수 조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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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하합533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5-11-28
채무자주식회사 진산서당
주소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106, 311호 (풍덕천동, 훼미리빌딩)
대표자대표이사 ○○○
파산관재인변호사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1호(하동, 원희캐슬광교)]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1부는 2025. 11. 28. 채무자 주식회사 진산서당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는 2025. 12. 26.까지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이며,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2026. 1. 21. 15:2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4호 법정이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사실을 2025. 12. 26.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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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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