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종결 공고

주식회사 유엠씨 파산종결 공고

서울 제13부 2022하합100445 공고게시일 2026.01.27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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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란?

파산선고는 법원이 주식회사 유엠씨에 대해 파산절차를 개시하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산 조사와 환가를 진행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채권자는 선고 이후 정해지는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배당 절차를 기준으로 권리행사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기한과 담보권·우선권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 원금과 이자, 거래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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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종결 공고

사건번호2022 하합 100445 파산선고
채무자주식회사 유엠씨
주소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산단로 70 번길 12, 2 동 1 층 (진관리)
송달장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7 층 (서초동, 성재빌딩)
대표자명규호, 엄대용
대리인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7. 파산종결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30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 문: 이 사건 파산을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최후배당이 종료되었고,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을 승인하고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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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산종결 선고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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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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