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지앤지테크놀러지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회합187 공고게시일 2025.12.1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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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지앤지테크놀러지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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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지앤지테크놀러지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87 회생
공고게시일2025. 12. 10.
채무자주식회사 지앤지테크놀러지
주소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에이동 102호, 103호, 1601호(송도동, 송도 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06월 13일 현재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2,649,640천 원, 총부채 7,357,638천 원으로 부채가 4,707,998천 원 더 많으며, 상세한 내역은 재무상태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회사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5년 07월 15일~2025년 07월 28일)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5년 07월 01일~2025년 07월 14일) 이후에 채권자 명의변경, 관리인이 이의철회한 채권 및 신고 철회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의 내역은 회생담보권 소계 1,531,762,140원, 회생채권 소계 11,419,605,981원, 합계 12,951,368,121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2건 2,042,756,715원으로, 1,160,981,000원은 시인하고, 881,775,715원은 부인하되 그 중 479,252,661원은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2건 528,790,342원으로, 390,981,742원은 시인하고 137,808,600원은 부인하였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3건 3,306,463원,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2건 334,778,090원,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3건 2,106,084,823원이며, 조사확정재판으로 변동된 회생채권은 총 1건 2,393,385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총 1건 8,645,530원의 조세등 채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제3절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회생담보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3%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실제 변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회생담보권 미발생보증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와 개시 후 이자를 대위변제를 한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8%는 출자전환하고 2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는 준비연도(2025년)에 변제하고, 1%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9%는 제3차연도(2028년)에, 15%는 제4차연도(2029년)에, 9%는 제5차연도(2030년)에 각 변제하고, 55%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일반의 우선권 있는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4%는 준비연도(2025년)에, 24%는 제1차연도(2026년)에, 1%는 제2차연도(2027년)에, 20%는 제3차연도(2028년)에, 13%는 제4차연도(2029년)에, 6%는 제5차연도(2030년)에, 13%는 제6차연도(2031년)에, 10%는 제7차연도(2032년)에, 9%는 제8차연도(2033년)에 각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8%는 출자전환하고 2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는 준비연도(2025년)에 변제하고, 1%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9%는 제3차연도(2028년)에, 15%는 제4차연도(2029년)에, 9%는 제5차연도(2030년)에 각 변제하고, 55%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2026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4%는 준비연도(2025년)에, 24%는 제1차연도(2026년)에, 1%는 제2차연도(2027년)에, 20%는 제3차연도(2028년)에, 13%는 제4차연도(2029년)에, 6%는 제5차연도(2030년)에, 13%는 제6차연도(2031년)에, 10%는 제7차연도(2032년)에, 9%는 제8차연도(2033년)에 각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5년 06월 13일)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 제한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기간 중에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법원이 허가 또는 결정을 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 발행으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200,000주(액면가 500원)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출자전환대상채권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상환전환우선주 신주를 1주당 발행가액 500원으로 발행하고,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의 출자전환대상 채권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신주를 1주당 발행가액 500원으로 발행합니다.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상환전환우선주 7주를 1주로, 보통주 7주를 1주로 재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고 채권자 여러분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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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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