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정민테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5회합189 공고게시일 2025.12.1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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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정민테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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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정민테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89 회생
공고게시일2025-12-10
채무자(주)정민테크
주소화성시 송산면 송산산단길 62 (송산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5. 12. 10.

수 원 회 생 법 원 제 4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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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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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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