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경성엘에스디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2부 2025간회합174 공고게시일 2026.03.0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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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경성엘에스디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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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7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06
채무자주식회사 경성엘에스디
주소화성시 장안면 석포로74번길 32 (장안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2부는 2026. 3. 6. 채무자 주식회사 경성엘에스디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따라 공고하였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이며,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정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었다.

회생계획의 요지에 따르면 채무자의 자산은 362,665천원, 부채는 1,285,806천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726,558천원, 청산가치는 106,071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회생채권 일부는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 방식으로 권리변경하고, 조세 등 채권은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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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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