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포미비앤엠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간회합181 공고게시일 2025.11.2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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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포미비앤엠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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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포미비앤엠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8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1-21
채무자주식회사 포미비앤엠
주소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7, 1001호 (인창동, 세신인창종합상가)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2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2025. 11. 20.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중 입안의 기초에 따르면,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 6. 13. 현재 자산 금114백만원에 비해 부채는 금1,172백만원으로 금1,059백만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 회사의 향후 자금 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며, 본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사의 사업소득 증대를 통해 회생절차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황과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채무자 회사가 안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각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권리변경하고 변제를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미발생구상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을 포함하여 변동 후 합계 금1,126,097,077원이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이 없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7%를 출자전환하고 3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의 67%를 출자전환하고 3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인 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 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이 없다.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ㆍ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 중 기존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는 없으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한다.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사의 자본금 적정화를 위하여 주식 재병합 당시 잔여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재병합한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 사이의 평등과 공정 원칙을 준수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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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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