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성건설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100110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2-29 |
| 채무자 | 주식회사 신성건설 |
| 주소 | 인천 서구 봉화로108번길 46, 1동, 2동, 3동(오류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4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25. 12. 29.자로 채무자 주식회사 신성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주문은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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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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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