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대유이노베이션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간회합191 공고게시일 2026.03.1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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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대유이노베이션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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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9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17
채무자주식회사 대유이노베이션
주소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48 (장항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2026. 3. 17. 채무자 주식회사 대유이노베이션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은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이다.

이유의 요지는 법률상관리인 ○○○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4.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회생계획안의 요지에 따르면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및 채무자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2025. 7. 8.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1,330,626천원, 총부채 2,053,757천원으로 부채가 723,130천원 더 많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45,155,697원, 회생채권 1,509,579,489원, 조세 등 채권 251,280,520원으로 총 1,906,015,706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45,155,697원, 회생채권 665,228,927원, 조세 등 채권 251,280,520원으로 총 1,061,665,144원이다.

회생담보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 현금변제하되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회생계획에서 정한 연차별 방식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55%를 출자전환하고 45%를 현금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은 2025. 7. 8.이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주주의 권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등의 제한을 받으며, 회생계획은 주식병합,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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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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