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선진전자통신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6간회합5019 공고게시일 2026.03.1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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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조사 현재 단계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선진전자통신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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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 간 회 합 5019
채무자주식회사 선진전자통신
주소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3 길 40-36 에이동 406 호 (신내동, 신내데시앙플렉스지식산업센터)
관리인 (대표자)이명재, 김경미
공고일2026. 3. 17.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3 조의 3 항, 제 51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 3. 17. 14: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 ○○○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6. 3. 17. ~ 2026. 4. 15.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신고기간: 2026. 4. 16. ~ 2026. 4. 30., 신고장소: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5. 1. ~ 2026. 5. 14.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일시: 2026. 7. 2., 장소: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7. 주의사항 :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2026. 4. 30.까지 관리인(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03.17
  2. 목록 제출기간 2026.03.17 ~ 2026.04.15
  3. 회생채권 신고기간 2026.04.16 ~ 2026.04.30
  4. 재산신고기한 2026.04.16 ~ 2026.04.30
  5. 조사기간 2026.05.01 ~ 2026.05.14
  6. 회생계획안 제출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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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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