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공존공영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6간회합5049 공고게시일 2026.04.1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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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 현재 단계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공존공영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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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49
채무자주식회사 공존공영
주소김포시 통진읍 옹정로 84 (통진읍)
법률상관리인 대표자○○○

공고 내용

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 4. 13. 11: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6. 4. 13. ~ 2026. 5. 12.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신고기간은 2026. 5. 13. ~ 2026. 5. 26., 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5. 27. ~ 2026. 6. 9.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일시 2026. 7. 21., 장소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7. 주의사항 : 회생절차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관할 관리인(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04.13
  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2026.04.13 ~ 2026.05.12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기간 2026.05.13 ~ 2026.05.26
  4.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2026.05.27 ~ 2026.06.09
  5.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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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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