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제403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1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2-11 |
| 채무자 | 1. 이지스제403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여의도동, 세우빌딩) 2. 이지스제403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여의도동, 세우빌딩) |
| 법률상관리인 |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6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이지스제403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5. 12. 11.
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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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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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