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갤러리360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간회합188 공고게시일 2025.12.11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 2025간회합188
채무자 갤러리360 주식회사
주소 파주시 소리천로 25, 916호 (야당동, 유은타워7차)
법률상관리인 신효미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 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2. 11.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김윤선,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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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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