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주식회사 고공기획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서울 제17부 2025하합940 공고게시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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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 후 배당 단계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현금화한 뒤 확정된 채권과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주식회사 고공기획의 자산 규모, 우선권 채권, 별제권 처리 결과에 따라 실제 배당률과 회수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표, 배당 순위, 배당 제외 또는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 가능성과 추가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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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사건번호2025하합940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5-11-20
채무자주식회사 고공기획
주소서울 성북구 화랑로 211, 306(장위동,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대표자사내이사 임요한
파산관재인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9-10 (서초동) 현빌딩 3층]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7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고공기획 파산선고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0. 15:00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9-10 (서초동) 현빌딩 3층]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는 2025. 12. 4.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는 2025. 12. 12. 14:5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입니다.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4. 간이파산의 결정: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5.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5. 12. 4.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5. 11. 20. 서울회생법원 제1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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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후배당 제외기간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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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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