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선임결정)

중진공2022제2차스케일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선임결정)

서울 제14부 2025하합705 공고게시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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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마무리되었거나 배당할 재산이 부족해 법원이 파산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중진공2022제2차스케일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법인파산 종결/폐지 이후에도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회수 채권 처리, 보증채무 청구,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 절차 종료 후 가능한 회수 조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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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선임결정)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사건번호2025하합705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5-12-19
채무자중진공2022제2차스케일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소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수협중앙회빌딩)
대표자이사 ○○○
파산관재인변호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은 2025하합705 파산선고 사건에 관하여 새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로 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였다.

변호사 ○○○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며, 파산관재인의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재판부는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이다.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관재인 임기 종료일 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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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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