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지엔시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4간회합200 공고게시일 2025.11.21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지엔시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간회합20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1.21
채무자주식회사 지엔시
주소화성시 효행로 1060, 9층 903호(병점동, 이타운4)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1.자로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간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지엔시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1. 21.

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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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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