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동일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간회합136 공고게시일 2025.11.2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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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동일산업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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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36
사건명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1.26
채무자주식회사 동일산업
주소화성시 비봉면 양노남길 46-34 (비봉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동일산업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2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개시결정일 현재 재무 상태는 자산은 1,389,898천원이며 부채는 1,676,308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86,410천원 초과하고 있으며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하여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537,619천원이며, 청산가치는 413,009천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124,610천원만큼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 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하에서도 채무자 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의 변제할 내역

채권 조사기간(2025년 7월 2일 ~ 2025년 7월 22일)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신고 기간 만료일 이후 본 회생계획 작성일까지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을 합산하고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금액 중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액 및 이의철회 채권, 소멸채권, 명의변경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확정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생채권은 대여금채권 206,663,636원, 상거래채권 450,299,511원, 구상채권 740,162,193원, 미발생구상채권 15,564,000원으로 소계 1,412,689,340원입니다. 조세 등 채권은 5,623,730원이고 합계는 1,418,313,070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 된 회생채권은 2건 22,711,651원이고, 시인된 채권액은 19,401,031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 변경 된 회생채권은 1건 443,185,369원입니다. 조세 등 채권의 변동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61,999,090원, 상거래채권 135,089,852원, 구상채권 222,048,657원, 미발생구상채권 미정이고, 회생채권 소계는 419,137,599원입니다. 조세 등 채권은 5,623,730원이며 합계는 424,761,329원입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5%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0%를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15%를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5%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0%를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15%를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다만, 제5차연도(2030년) 이후 대위변제가 이루어 질 경우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본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본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각각 30%, 35%, 35%씩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을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에 7,281,408원을 변제하고 제1차연도(2026년)에 23,644,250원을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은 출자전환된 채권액을 채권액 5,000원 당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발행하되 전환비율은 1:1입니다. 출자전환 후 주식의 병합은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이 회생계획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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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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