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두원정공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3회합145 공고게시일 2025.12.10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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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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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결과와 신고된 채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 두원정공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담보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이의 제기와 후속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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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3회합145 회생
공고게시일2025-12-10
채무자주식회사 두원정공
주소안성시 대덕면 만세로 21-5 (건지리)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두원정공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9.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2. 9.

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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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권신고기간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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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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