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막스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막스앤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37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1.13 |
| 채무자 | 주식회사 막스앤 |
| 주소 | 광주시 마루들길 46-24 (양벌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4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05월 26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2,445,446천원이며, 부채총계는 2,842,926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397,480천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는 1,500,872천원, 사업을 계속하였을 때의 가치는 1,838,256천원으로,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37,384천원 높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인된 총채권액은 변동 후 합계 3,419,372,982원이며, 회생담보권 소계 1,570,749,998원, 회생채권 및 조세등채권 소계 1,848,622,984원입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 이의철회, 명의변경 및 소멸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2,143,942,524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의 10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연 3.4%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4%는 출자전환하고 26%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 변제할 채권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회생계획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강서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청, 처인구청, 파주시청 및 경기광주세무서 관련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현금 변제합니다.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고,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간이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며, 기존 주식의 병합,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를 정하였습니다.
2026. 1. 13. 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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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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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