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케이탑시스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5부 2025회합131 공고게시일 2026.01.2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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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케이탑시스템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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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31 회생
공고게시일2026-01-20
채무자주식회사 케이탑시스템
주소오산시 지곶길 38-7 (지곶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제3장 제3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4.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 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7월 22일 현재 채무자의 재무 상태는 자산은 8,618,071천 원, 부채는 10,463,675천 원으로서, 약 1,845,603천 원 가량의 부채 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청산가치는 5,465,970천 원, 계속기업가치는 6,226,740천 원으로 채무자가 존속할 경우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760,770천 원 더 높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산 상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권리변경하고 변제를 유예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증대와 영업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채권조사기간(2025년 5월 7일 ~ 2025년 6월 17일)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회생계획안 작성일까지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채권액을 합산하고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금액 중 신고 철회된 채권 및 기타의 사유로 소멸된 채권 등을 감소시킨 확정채권의 내역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조사기간 내 시인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7,325,898,904원,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235,753,719원, 상거래채권 1,523,890,063원, 구상채권 18,411,269원, 미발생 구상채권 7,296,478,929원, 조세 등 469,830,890원 등 합계 16,870,263,774원입니다.

시인된 채권액의 주요 변동 내역으로, 채권신고 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4건(중복신고 1건 포함)으로 1,263,201,948원입니다. 채권조사 기간 내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에 대하여 목록 기재금액대로 원금 735,000,000원을 시인하였으나, 해당 채권자가 채권 원금을 661,500,000원으로 추후 보완 신고하여 초과되는 원금 액수만큼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의 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1건으로 이의 철회된 금액은 1,218,800원입니다. 채권신고 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11건(중복신고 1건 포함)으로 1,339,333,367원입니다. 채권신고 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2건으로 341,147,730원입니다.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변제할 채권은 회생담보권 6,207,849,158원, 회생채권 1,465,704,932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 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권리 변경 후 현금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6,207,849천 원, 회생채권 1,465,704천 원 등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유에이치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채권의 100%를 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연 4.24%를 적용하여 발생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에 발생한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를 출자전환하고 5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는 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특수관계인 채권자 ○○○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를 출자전환하고 5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는 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를 출자전환하고 5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는 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및 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10%씩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할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 변제하되, 제1차년도(2026년)에서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10%씩 균등 분할 변제합니다. 다만, 최초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 채권이 발생할 경우 이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경과된 미변제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본세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를 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일 다음 날에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합니다. 출자전환 후 모든 주주가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효력발생일의 다음 날에 액면가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5주를 액면가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기존주주 ○○○, ○○○, ○○○, ○○○ 및 출자전환주주에 관한 주식지분 예상 총괄표는 별표 7과 같습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회생계획안의 이행에 매진하고 채무자를 조기에 갱생시키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1.14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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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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