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와이에프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2부 2025간회합118 공고게시일 2026.01.26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와이에프에이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1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26
채무자주식회사 와이에프에이
주소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395-224 (향남읍)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0.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첨과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인은 채권자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간이조사보고서상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약 1,524,321천 원이나 채무자의 자산은 약 1,373,614천 원 정도이고, 간이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청산가치는 1,029,782천 원이나 계속기업가치는 1,264,210천 원으로 조사되어 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의 재무상황과 환경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안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면제받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채무자가 갱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리인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계기로 관리인은 새로운 결의로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채무자는 정상기업으로 재탄생하여 그동안 채무자를 갱생시키는데 일조 해 주신 관계인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갱생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시인된 총 채권액: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5.05.02. ∼ 2025.05.15.)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5.04.18. ∼ 2025.05.01.) 이후에 채권자 명의 변경,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및 신고 철회한 채권, 추후보완 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3]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괄표.

시인된 채권액의 주요 변동내역: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내역은 1건 개시후 이자를 신고하였으며, 명의변경 신고된 회생담보권 내역은 2건 1,065,431,930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내역은 1건 2,168,666원이며, 명의변경 신고된 회생채권 내역은 1건 101,777,148원이고, 소멸된 회생채권 내역은 1건 512,992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1건 565,990원입니다.

제3절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변경의 기준과 변제방법을 정하였는바, 이에 따른 채권 종류별 확정된 채권액, 권리변경 내용, 변제할 채권액의 내용은 [별표3]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년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0.8%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년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2%는 출자전환하고, 68%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8%는 제1차년도(2026년)부터 제3차년도(2028년)까지 3년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고, 20%는 제4차년도(2029년)부터 제5차년도(2030년)까지 2년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고, 60%는 제6차년도(2031년)부터 제9차년도(2034년)까지 4년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고, 2%는 제10차년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보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 후 또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는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32%는 출자전환하고, 68%는 현금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32%는 출자전환하고, 68%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8%는 제1차년도(2026년)부터 제3차년도(2028년)까지 3년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고, 20%는 제4차년도(2029년)부터 제5차년도(2030년)까지 2년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고, 60%는 제6차년도(2031년)부터 제9차년도(2034년)까지 4년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고, 2%는 제10차년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년도(2026년)부터 제3차년도(2028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단, 제3차년도(2028년)는 인가결정일 전일에 변제합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 등에 의하여 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적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결정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본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채권 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9,200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기명식 보통주를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합니다. 기존주식과 회생채권의 일부 채권액 출자전환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발행 주식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3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의 이해와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한다는 전제하에 작성하였고 채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새로운 결의로서 회생계획안의 이행에 총 매진함은 물론 채무자를 조기에 갱생시켜 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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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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