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소이넷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2부 2025간회합135 공고게시일 2026.03.0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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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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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3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03
채무자주식회사 소이넷
주소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3동 2층(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스타트업캠퍼스)
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소이넷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3. 3.
수 원 회 생 법 원 제 2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 1 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일(회생절차개시일 2025. 06. 11.) 현재 채무자의 총 자산은 52백만원이고, 부채는 1,902백만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1,850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2025. 05. 0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25. 06.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표 1> 재무상태표 기재와 같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성 평가결과로는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14,766,376원 이고 사업을 계속할때의 가치가 506,348,176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채무자를 존속시키는 것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의 재정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그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있는 매출을 달성하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인 원가절감, 비용지출의 최소화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 채무변제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 2 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조사기간(2025. 07. 17. - 2025. 07. 30.)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과 이의철회된 채권액을 합산하고, 소멸되어 감소된 회생 채권의 변동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완신고 : 총2건 # 회생채권(총2건 : 신용보증기금 1건, 중소기업기술진흥원 1건)
(**) 이의철회 : 총2건 # 회생채권(총2건 : ○○○ 1건, ○○○ 1건)
(***) 명의변경 : 총3건 # 회생채권(총3건 : 중소기업은행_신용보증기금)

2. 주요변동내역

가. 회생담보권의 변동
1) 추완신고된 회생담보권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2) 이의철회 된 회생담보권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이의철회 된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3) 명의 변경된 회생담보권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4) 권리변경,소멸된 회생담보권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이후 소멸된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나. 회생채권의 변동
1)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2건 50,151,821원으로 구채적인 변동내역은 [별표2-1]과 같습니다.
2)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2건 170,000,000원으로 구체적인 변동내역은 [별표2-2]와 같습니다.
3) 명의 변경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3건 740,897,961원으로 구체적인 변동내역은 [별표2-3]과 같습니다.
4) 권리변경(소멸)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이후 권리변경(소멸)된 회생채권은 없습니다.

다. 조세 등 채권의 변동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2025. 07. 16.) 이후 추완 신고된 조세등 채권은 없습니다.

제 3 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1. 총칙
채무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 [별표3-1][별표3-2][별표3-3] 참조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66%는 출자전환하고, 34%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는 제2차연도(2027년)에서 제3차연도(2028년)까지 각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30%는 4차연도(2029년)에서 6차연도(2031년)까지 각 균등분할 변제하고, 60%는 7차연도(2032년)에서 10차연도(2035년)까지 각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나. 특수관계인채권 : [별표3-4] 참조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 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 [별표3-5] 참조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6%는 출자전환하고 34%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는 제2차연도(2027년)에서 제3차연도(2028년)에 각 균등하여 분할 변제하고, 30%는 4차연도(2029년)에서 6차연도(2031년)까지 각 균등분할 변제하고, 60%는 7차연도(2032년)에서 10차연도(2035년)까지 각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 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별표3-6]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41%는 준비연도(2025년)에 59%는 제3차연도(2028년)까지 변제하되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할 금액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변제합니다.

4. 장래의 구상권의 처리방법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 3취득자를 포함합니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되, 이때 출자전환되는 구상권의 금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삽입합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

가. 주식병합(1차)에 의한 자본의 감소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주식 139,92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우선주 포함) 2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우선주 포함)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주식병합 이후의 채무자의 자본금은 34,980,000원(69,960주)이 됩니다.

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회생담보권,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무액 중 출자전환 대상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주당 500원의 보통주를 주당 5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단,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 합니다.

다. 주식 병합(2차)에 의한 자본감소
구주의 주식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의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우선주 포함)10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우선주 포함) 1주로 재병합 합니다. 단, 주식 재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 합니다.

라. 주식 병합(3차)에 의한 자본감소
1차 주식병합(기존주식)과 2차 주식병합 후에 과점주주 해소를 위하여 회생채권(구상채권)을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3주로 병합(3차 주식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 합니다.

제 4 절 결 언

본 회생계획안을 입안 작성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채권자 및 주주,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희생을 도모하여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가 처해있는 여건으로 볼 때, 업무정상화와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채무자 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여러분의 일부 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회생계획안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자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를 요구할 수 밖에 없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고통에 보답하는 길은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여 채권자 여러분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않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까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채권자 여러분과 법원, 그리고 관계 당국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개시일 2025.06.11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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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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