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주식회사 새재물산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간회합100 공고게시일 2025.12.16

공고 내용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0
채무자주식회사 새재물산
주소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96-1 (대림동, 광윤빌딩)
법률상관리인○○○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6.자로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자2025. 12. 16.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장 판사이여진
판사황성민, 전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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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결정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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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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