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아이푸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4회합100215 공고게시일 2025.12.1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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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아이푸드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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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100215 회생
공고게시일2025-12-16
채무자주식회사 아이푸드
주소김포시 하성면 오정동로 177 (석탄리)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푸드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1.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일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4,839,760천원이고, 부채총계는 6,238,927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3,610,247천원이고, 청산가치는 2,229,933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을 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총계는 6,246,212,841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유아이제사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4%를 제1차연도(2026년)에, 16%를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는 제1차연도(2026년)에, 2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10%는 제6차연도(20231년)에, 30%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에 균등분할 변제, 19%는 제9차연도(2034년)에, 20%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금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는 제1차연도(2026년)에, 49%는 제2차연도(2027년)에, 50%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단, 김포세무서, 강화군은 제140조 제3항에 의하여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에 대한 병합을 실시하며,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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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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