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참연푸드웰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공고 내용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43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3-31 |
| 채무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참연푸드웰 |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 130 (모현읍)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2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2부는 2026. 3. 31.자로 위 사건에 관하여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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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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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