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신화방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회합104 공고게시일 2025.11.18

공고 내용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김규섭, 등록일시:2025.11.18 13:44, 다운로드일시:2026.05.15 02:44 채무자 주식회사 신화방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 건 2025회합104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신화방재 서울 금천구 벚꽃로 254, 509호 (가산동,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법률상관리인 이명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17.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제출 철회 및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였고, 회생계획안 제출기 간 내에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생계획안도 존재하지 않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5. 11. 17. 서 울 회 생 법 원 제 1 5 부 재판장 판사 김 윤 선 판사 박 미 영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김규섭, 등록일시:2025.11.18 13:44, 다운로드일시:2026.05.15 02:44 판사 여 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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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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