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소닉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간회합208 공고게시일 2025.12.17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0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 12. 17.
채무자주식회사 소닉스
주소인천 남동구 청능대로339번길 16 (고잔동, 동진금속)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소닉스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명제로 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일 현재 수정 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약 1,848백만원, 부채총계는 약 2,927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1,079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기업가치는 약 886백만원이고 청산가치는 약 804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할때의 가치를 약 82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 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현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특히 회생계획안 수행 초기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회생계획안에서는 채무자의 원금 및 이자를 출자전환 또는 면제받는 권리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02,500,000원, 회생채권 2,440,223,914원, 조세 등 채권 17,457,870원으로 합계 2,560,181,784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6%는 출자전환하고 34%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며, 66%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4%는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6%는 출자전환하고 34%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대위변제가 제2차 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를 준비연도(2025년)부터 제1차연도(202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 총수 50,000주(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5,000원)는 보통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신주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합니다. 출자전환 후 보통주 10주를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으로 인하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일부 권리변경 및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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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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