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소닉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208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 12. 17. |
| 채무자 | 주식회사 소닉스 |
| 주소 |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339번길 16 (고잔동, 동진금속)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1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소닉스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명제로 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일 현재 수정 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약 1,848백만원, 부채총계는 약 2,927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1,079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기업가치는 약 886백만원이고 청산가치는 약 804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할때의 가치를 약 82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 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현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특히 회생계획안 수행 초기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회생계획안에서는 채무자의 원금 및 이자를 출자전환 또는 면제받는 권리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02,500,000원, 회생채권 2,440,223,914원, 조세 등 채권 17,457,870원으로 합계 2,560,181,784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6%는 출자전환하고 34%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며, 66%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4%는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6%는 출자전환하고 34%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대위변제가 제2차 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를 준비연도(2025년)부터 제1차연도(202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 총수 50,000주(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5,000원)는 보통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신주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합니다. 출자전환 후 보통주 10주를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으로 인하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일부 권리변경 및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