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회합107 공고게시일 2025.12.15

공고 내용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7 회생
공고게시일2025. 12. 15.
채무자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주소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33, 비동 112호 (갈현동 554, 디테크타워과천)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5.자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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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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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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