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학교법인 광희학원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7부 2024회합100058 공고게시일 2025.12.15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100058 회생
공고게시일2025-12-15
채무자학교법인 광희학원
주소동해시 청운로 112 (동회동)
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7부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7부는 2025. 12. 15.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주문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것이며,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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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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