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빡빡이네야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간회합184 공고게시일 2025.12.17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8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17
채무자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빡빡이네야채
주소인천 남동구 남촌시장로 20 (남촌동,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2025. 12. 17.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빡빡이네야채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25. 12. 1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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