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엠커머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에이엠커머스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에이엠커머스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에이엠커머스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에이엠커머스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에이엠커머스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에이엠커머스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에이엠커머스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에이엠커머스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77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2-18 |
| 채무자 | 주식회사 에이엠커머스 |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66, 312호, 313호, 314호(영등포동6가)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5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아래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25년 7월 7일 기준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 1,367,236,462원, 총부채 6,810,889,037원이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1,934,472,789원이고 청산가치는 580,599,272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한다.
채권 조사기간에 시인한 변동 후 총채권액은 회생채권 6,372,616,746원, 조세 등 채권 129,197,180원, 합계 6,501,813,926원이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7건 397,317,729원으로, 이 중 276,637,186원을 시인하고 120,680,543원을 기시인 등의 사유로 부인하였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벌금·조세 등은 총 1건 12,221,330원으로, 위 신고에 따른 증감액은 5,870,000원이다. 조사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46건 492,273,548원이고, 조사기간 이후 소멸된 벌금·조세 등은 총 1건 5,719,460원이다.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금액의 77%를 출자전환하고 23%를 현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4차년도(2029년)부터 제7차년도(2032년)까지 각 10%, 제8차년도(2033년)부터 제10차년도(2035년)까지 각 20%를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상거래채권(예수보증금채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 계약을 승계한 제3자가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반환한다. 제3자가 예치한 보증금이 종전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을 승계한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 또는 전액을 반환사유 발생일이 속한 연도의 변제기일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확정된 대지급금에 대하여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한다. 단, 대위변제가 제4차년도(2029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100%를 현금변제하되, 1차년도(2026년)부터 제2차년도(2027년)까지 각 25%, 제3차년도(2028년) 인가결정일 해당일 전일에 50%를 변제한다.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한다.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적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한다.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31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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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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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5.12.18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