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퀸즈아로마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회합336 공고게시일 2025.12.2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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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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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36 회생
공고게시일2025-12-24
채무자주식회사 퀸즈아로마
주소남양주시 순화궁로 249, 엠2001호, 엠2002호, 엠2003호 (별내동, 별내역파라곤스퀘어)
법률상관리인대표자 사내이사 이성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5. 12. 24. 15: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이성호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2025. 12. 24. ~ 2026. 1. 14.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신고기간은 2026. 1. 15. ~ 2026. 2. 4.이고, 신고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2026. 2. 5. ~ 2026. 2. 25.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일시는 2026. 4. 15.이고, 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2. 4.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5. 12. 24. 서울회생법원 제1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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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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